※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공연관람권 포함)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 숙박, 음식물 ‘등’에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품등만 포함되고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선물(공연관람권)은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무료관람이 아닌 기념행사에 공직자등이 내외빈 인사로 초청된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과도한 초청장 제공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산하 재단의 지도감독권을 가진 공직자의 경우 공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는 목적 및 필요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연관람권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개별?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질의와 관련하여 귀 재단이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공연관람권 등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 여부는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상기 요건(제2호 또는 제8호)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