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행사 개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자치구 문화재단에서, 공연장(공공극장)의 운영 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입니다.올해 2025년은 저희 공연장의 개관 20주년이 되는 해로, 올해 7월 1일에 개최 예정으로 관련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행사 내용은 '사전 리셉션 + 20주년 기념 공식행사 + 특별공연'의 형식으로 준비중이며,초청대상자는 재단 이사장(구청장), 관내 지역 정치인(구의원), 문화예술계 인사, 관내 유관기관 대표, 지역주민 등입니다.전체 인원은 600명 예상됩니다.사전리셉션은 인당 3만원 수준의 핑거푸드와 음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공식행사 시 재단 사장의 기념사, 재단 이사장(구청장) 및 지역 정치인(구의장 또는 구의원)의 축사 등이 있고,특별공연은 저희 공연장에서 유료 판매(정가 17만원)되고 있는 뮤지컬 공연을 한 회차 '무료 초청' 공연으로 기획할 예정입니다.질문 1. 해당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요?질문 2. 해당 행사의 특별공연을 무료 초청 공연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만약 위반 소지가 있다면, 유료 공연을 변형, 축약하여 특별 버전으로 기획하여 무료 공연화 하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그럼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공연관람권 포함)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 숙박, 음식물 ‘등’에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품등만 포함되고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선물(공연관람권)은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무료관람이 아닌 기념행사에 공직자등이 내외빈 인사로 초청된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과도한 초청장 제공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산하 재단의 지도감독권을 가진 공직자의 경우 공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는 목적 및 필요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연관람권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개별?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질의와 관련하여 귀 재단이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공연관람권 등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 여부는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상기 요건(제2호 또는 제8호)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