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한 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 국가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4호) 제4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질의응답 2023-10-23).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질의응답 2023-10-23).이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참석 할 경우 '국가 나 지방자체단체'의 요청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우선, 문의하신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따른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 사안의 심의위원회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그에 근거 없이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라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