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임직원 비영리법인 겸직 관련 질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직함(부회장, 이사 등)을 가지게 될 경우, 단순히 직함을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겸직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지요?법률이나 사규상으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임원의 겸직) 혹은 기관장(직원의 겸직) 등의 겸직허가를 받아서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의 업무"가 단순히 직함 부여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 등에 임원 등으로 공시는 되지만 실제로는 의결권도 없고 보수도 없는, 단순한 명예직인 경우에는 실제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