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공공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 및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A)가 외부강의를 진행할 때강의료를 개인(A)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공공재단(B)에 기부하도록 하는 경우1. 개인(A)의 강연을 사유로 함에도 공공재단(B)를 사례금 수령 대상으로 할수 있는지2. 1번이 가능하다면 청탁금지법의 강의료 상한액 기준을 동일하게 따라야 하는지3. 1/2번과 관련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또는 메뉴얼이 있을지 무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