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소속기관에 용역 발주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입니다.저희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소속기관들(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법무법인 등)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될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 임원의 직무(이사회 출석 및 의결 등)와 상관없는 내용의 용역 발주라면 문제가 없는 것일지요?이사님들은 각 공공기관 및 출연연 기관장님들, 대학교 소속교수이시고, 감사님은 법무법인 대표자이십니다.각 기관들에 용역 발주 시, 이사 및 감사님들이 실제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실 가능성이 없지만, 대부분의 임원분들이 대표자인 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이 혹시나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려봅니다.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