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전직원(상급자 포함)에게 1만원 이하의 사탕선물
전직원(23명)에게 1인당 1만원 이하의 사탕을 선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직원(23명)에게 1인당 1만원 이하의 사탕을 선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전 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 및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