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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워크샵간 숙박 및 식사 제공

안녕하세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워크샵 간 숙박 및 식사 제공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배 소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서 시군 공무원과 임직원이 함께 참석하는 1박2일 워크샵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 등은 허용 되는것으로 확인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3항 제6호)질의 내용은 '통상적인 범위'라는 표현 자체에서는 금액의 상한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특히 숙박비의 경우 10만원 내외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1인당) , 통상적인 제공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다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나.

청탁금지법령에는 상기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수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