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워크샵간 숙박 및 식사 제공
안녕하세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워크샵 간 숙박 및 식사 제공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배 소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서 시군 공무원과 임직원이 함께 참석하는 1박2일 워크샵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 등은 허용 되는것으로 확인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3항 제6호)질의 내용은 '통상적인 범위'라는 표현 자체에서는 금액의 상한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특히 숙박비의 경우 10만원 내외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1인당) , 통상적인 제공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다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