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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수님 졸업 선물과 교신 저자

안녕하세요.이번에 A대의 석사를 졸업하고 바로 B대학의 박사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후, 석사때 지도교수님과 심사위원님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허용 금액도 궁금합니다.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지도 교수님께서 제 석사 논문을 좋게 보시고 교신 저자로 학술지의 출간을 제안하신 부분입니다. 이 제안은 저의 타 대학 진학 사실을 모르셨을 때 말씀하신 부분이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교수님도 이를 알고 계십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선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교신 저자를 다시 청탁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도 교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게 문제가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교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