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출자?출연기관 회의비 관련 문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78p 14.회의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4. 회의비 가.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개최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 소요되는 비용(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시 회의비 집행 불가) 나. 노사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물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은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의 1/2 내에서 집행저희 기관은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도비 및 시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해당 사업비의 회의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15,000원이 한도인지 30,000원이 한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대한 해석사항으로 판단되는바,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운영지침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