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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평가 활동이 대외활동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저와 같은 공공기관 직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평가(온라인 평가 포함) 활동이 대외활동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저희 기관의 경우 모든 대외활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평가가 대외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신고대상이 아니될 수도 있을거 같아서 그렇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대외활동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제한됩니다. 이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서면평가’의 형태라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이 직원이 수행하는 평가의 업무형태, 요청경위 등을 확인하여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아울러,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신고 등 대외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