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시 담당직무와 관련규근거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시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응급처치교육을 위하여 구급업무담당자에게 강의요청합니다물론 구급업무담당자(소방서 소방안전강사 인력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보유, 구급대원 경력 19년, 구급전문교육사 1급)가 저인지도 알고 사전에 일정조율을 한뒤 공문을 우리부서로 공문요청합니다 저는 부서장에게 교육계획을 사전결재를 받고 직무와 관련되었음으로 복무를 출장(출장비 미지급)으로 교육을 몇번 다녀왔고 외부강의신고도 누락없이 했습니다.감사부서에서는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은 담당직무와 관련이 없어 출장으로 가면 안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1. 담당자님께서도 제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시는지 또한 직무연관성의 기준은 어떤건지 2. 부서장의 결재는 직무연관성에 대한 인정에 효력이 없는건가요??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