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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식 선물

과장의 명퇴식에 소속 부하 직원 40명이 단지 고마움의 표시로 5만원씩 모아서 200만원 상당액의 선물을 할 경우 김영란법 위반인지 문의 드립니다200만원이 문제라면, 20명이 5만원씩 총 100만원 상당액의 선물을 한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문의 드립니다(명퇴식 당일까지는 공무원 신분 유지한 경우)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위 기준에 따른다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별표 1]). - 한편, 여러 사람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