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책임운영기관을 외부강의신고시 국가로 해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제가 책임운영기관(연구형)으로부터 외부강의(면접관으로 참석)를 요청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책임운영기관으로 부터 요청 받은 외부강의를 국가기관으로 해석하여 신고를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이때 받는 보수는 기관 규정에 정해진 상한액과 횟수(1시간 40만, 1시간이상 60만원) 조건을 충족하면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 1.)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나,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신고 의무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외부강의를 요청받은 공직자등의 신고 의무에서 예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외부강의를 요청한 경우라면, 외부강의 신고 의무가 예외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 2.)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관등은 내부 기준에 따라 강의료 상한액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은 그 소속 구성원을 규율하는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강화된 내용(사례금 유무와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부과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