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문의
경찰서에서 A,B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고 이송이 왔으나, 추후 경찰서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파악되어 사건이송 후 불입건 통보 한 것으로 범죄혐의점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자체 판단하라는 추가 공문이 옴이 건에 경찰서 이송에 따라 과태료부과를 무조건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혹은 자체조사 이후 과태료 부과에 대해 기관에서 판단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A,B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고 이송이 왔으나, 추후 경찰서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파악되어 사건이송 후 불입건 통보 한 것으로 범죄혐의점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자체 판단하라는 추가 공문이 옴이 건에 경찰서 이송에 따라 과태료부과를 무조건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혹은 자체조사 이후 과태료 부과에 대해 기관에서 판단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관에서 자체조사 이후 과태료 부과에 대해 판단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