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 해당여부 문의
카풀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위반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A(상사)와 B(부하)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같으며,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이입니다.A(상사)가 B(부하)의 차량으로 출/퇴근한 적도 있고, B(부하)가 A(상사)의 차량으로 출/퇴근 한적도 있습니다.A(상사)는 B(부하)에게 카풀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3회 가량 교통비(3만원, 5만원, 10만원)를 준 적이 있습니다.(1년 간)
카풀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위반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A(상사)와 B(부하)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같으며,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이입니다.A(상사)가 B(부하)의 차량으로 출/퇴근한 적도 있고, B(부하)가 A(상사)의 차량으로 출/퇴근 한적도 있습니다.A(상사)는 B(부하)에게 카풀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3회 가량 교통비(3만원, 5만원, 10만원)를 준 적이 있습니다.(1년 간)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가목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에 대해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의 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다만, 위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동법 위반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라.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 또는 기관 내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