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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업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저촉되나요?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관련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제재하기 위한 법입니다.그래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궁금한 점은 반대로 공직자가 직무상 업무관련자(이해관계가 존재하긴 합니다.)에게 대가성이 없는 상황에서 금품을 오히려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나요?그러한 명시가 명확히 잘 되어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조),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만, 직무상 업무관련자가 동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동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 또는 기관 내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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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