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요청주체와 사례금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정부부처로부터 외부강의(회의, 기고 등) 요청이 있어 출강코자 합니다.다만 알아보니 외부강의 요청기관은 정부부처이지만 사례금 지급기관은 민간 용역사입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 외부강의 신고가 면제되는 사유는 예산의 투명성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민간 용역사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같은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이런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가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