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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관련, 요청주체와 사례금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정부부처로부터 외부강의(회의, 기고 등) 요청이 있어 출강코자 합니다.다만 알아보니 외부강의 요청기관은 정부부처이지만 사례금 지급기관은 민간 용역사입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 외부강의 신고가 면제되는 사유는 예산의 투명성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민간 용역사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같은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이런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가 면제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