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 1.)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면 사실상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에게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질의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커피 쿠폰의 경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물품의 수량을 기재한 물품상품권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해당할 수 있음나. 문의하신 내용의 이해관계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