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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 위반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중학교에 5년간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2가지 여쭙겠습니다 1. 교감선생님께서 급하게 금전을 빌려 달라 하셔서 빌려드리고 돈을 상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시고 행동강령에 직무관련자는 금전거래가 안된다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사적인 거래로 주고 받았고 같은 동료들 사이에 금전거래는 절대 안되는건가요? 이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2. 친분이 있는 정식 교원들에게 가끔식 커피 쿠폰이나 치킨, 케이크등의 쿠폰을 종종 선물 했는데 이것도 제가 기간제교사이고 선물 받으신분들은 정식교사라 직무관련자로서 청탁금지법 위반된다고 하시네요.. 친분이 있고 사적인 거래이며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이런 것들이 행동강령이나 청탁 급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 1.)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면 사실상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에게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질의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커피 쿠폰의 경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물품의 수량을 기재한 물품상품권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해당할 수 있음나. 문의하신 내용의 이해관계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