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의 사례인지 문의 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업체를 그 직무와 관련 있는 사업부서(부서장, 담당자)에게 단순 "소개(단순한 정보전달 수준)" 시켜주는 행위가 부정청탁 위반 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사례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업체를 그 직무와 관련 있는 사업부서(부서장, 담당자)에게 단순 "소개(단순한 정보전달 수준)" 시켜주는 행위가 부정청탁 위반 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사례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7호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는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제3호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제7호는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상 열거된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서라도 행사하도록 하는 청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사항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팀(044-200-7679)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