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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실기시험 감독시 겸직에 해당되는지

공무원A가 직무와는 상관없지만, 보유하고있는 어떤 자격증으로 인해 직무와 관계없는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 실기시험 감독으로 위촉되어 주말에 시험감독 후 사례금 30만원을 받았다1. 주말이라 근무없는 휴일에 나가 감독한 이런 경우에도 겸직 또는 사례금을 받은게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2. 1의 경우(주말 감독)에도 소속기관장이나 어떤 결재권자에게 득해야하는 결재가 있는지(ex.외부강의 사전결재)3. 감독위원 위촉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등록된 감독인력풀 내에서 시험일자,자격분야 마다 적절하다 판단되는 감독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이런 형태의 위촉방식에 따라 위촉이 빈번히(1년 총 3회차 실기시험 실시-3회차 다 위촉, 회차당 1일 또는 2일 또는 3일 간 감독) 되는 경우에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휴일에 나간 경우 공무원 관련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허가 대상 여부 및 결재 승인 등은 복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