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에 간식
안녕하세요.약 20여년전 저의 담임선생님이 아직 교사로 일을 하고계십니다.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학교로 선생님들 다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간식을 보내고 싶어서요.대상자 : 해당 학교 교무실 선생님 전체보내는 이 : 해당 학교 근무하는 교사의 지인 (20여년전 지도했던 학생들)금액대 : 인당 5천원 좌우그 학교 학부모도 아니고 현재 그 학교와 연관이 있는 직접적인 사람은 아닌데이 경우에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약 20여년전 저의 담임선생님이 아직 교사로 일을 하고계십니다.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학교로 선생님들 다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간식을 보내고 싶어서요.대상자 : 해당 학교 교무실 선생님 전체보내는 이 : 해당 학교 근무하는 교사의 지인 (20여년전 지도했던 학생들)금액대 : 인당 5천원 좌우그 학교 학부모도 아니고 현재 그 학교와 연관이 있는 직접적인 사람은 아닌데이 경우에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졸업생과 졸업한 학교의 담임선생님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선생님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