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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화환 근조기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1. 청탁금지법 제2조 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에게 근조화환(약 10만원)과 근조기(약 5만원, 배송비 성격)를 보낼 시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가액범위를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2. 기 제작된 근조기를 보낼 경우 배송비만 발생하는데, 이 배송비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가액범위에 포함되는지?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별도의 가액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속 공직자등에 대하여는 금품등 제공이 예산 관련 다른 법령 및 기관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