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전 식사 제공한도가 3만원일 때 발생한 사항입니다.오랫동안 알 고지내온 선배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식사를 한 후 식대는 선배가 결제하였는데 1인당 33,000원이었습니다. 선배는 이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지못하였고 이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선배가 속한 회사는 대기업으로 선배가 속한 부서나 담당업무와 제가 담당하는 업무와는 접점이 전혀 없으나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저의 담당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배 개인과 저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식사는 공개된 허름한 고기집에서 하였는데 식사 중 선배와 저 모두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한 바 없고 가족의 근황, 취미생활(선배와 오랜기간 운동 모임을 해온 사이로 공통 취미가 있음) 등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였을 뿐입니다.이 같은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인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제공받은 식사가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