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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재단의 대표이사가 퇴임 후 한 달 뒤 해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강사로 활동하며 강사비를 받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법령을 찾아보니 3년 동안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으나재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