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및 회의 해당 여부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제 사례가 외부강의 등(회의 포함)에 해당하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제주도 내 기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며 근무 외에 시간을 활용하여 청년정책 제안을 위한 청년원탁회의의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청년원탁 회의는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 구성된 회의이며 회의 내용은 청년 위원이 모여 담당 분과별(교육, 일자리 등) 정책을 구상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회의 빈도는 월 2회 정도이며, 각 회의 참석마다 참여수당이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조례에 의한 회의이고 또, 지자체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 외부강의 등 신고가 별도로 필요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이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