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사례1. 기업 소속 대관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정당의 사무직 당직자에게 1인 6만원 식사를 접대한 경우위 상황에서 사무직 당직자는 별도의 청탁이나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해당 되는지 여부사례2. 기업 소속 대관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정당의 사무직 당직자 2인 및 용역업체 파견직원 1명 총 4인(기업인포함)저녁 술자리에서 1차 30만원 같은날 2차 20만원 같은날 귀가길 택시비까지 접대 받은 경우에위 상황에서 사무직 당직자는 별도의 청탁이나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해당 되는지 여부사례3 기업 소속 대관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정당의 사무직 당직자 2인 및 용역업체 파견직원 1명 총 4인(기업인포함)저녁 술자리에서 1차 50만원 같은날 2차 노래방 20만원 접대 받고 정당의 사무직 당직자 중 1명은 접대하는 기업의 상품교환권 17만8천원을 수령위 상황에서 사무직 당직자는 별도의 청탁이나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해당 되는지 여부사례4 기업 소속 대관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정당의 사무직 당직자 2인 및 용역업체 파견직원 1명 총 5인(기업인 2명 포함)점심식사로 인당 39900원 식사를 접대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