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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사례1. 기업 소속 대관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정당의 사무직 당직자에게 1인 6만원 식사를 접대한 경우위 상황에서 사무직 당직자는 별도의 청탁이나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해당 되는지 여부사례2. 기업 소속 대관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정당의 사무직 당직자 2인 및 용역업체 파견직원 1명 총 4인(기업인포함)저녁 술자리에서 1차 30만원 같은날 2차 20만원 같은날 귀가길 택시비까지 접대 받은 경우에위 상황에서 사무직 당직자는 별도의 청탁이나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해당 되는지 여부사례3 기업 소속 대관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정당의 사무직 당직자 2인 및 용역업체 파견직원 1명 총 4인(기업인포함)저녁 술자리에서 1차 50만원 같은날 2차 노래방 20만원 접대 받고 정당의 사무직 당직자 중 1명은 접대하는 기업의 상품교환권 17만8천원을 수령위 상황에서 사무직 당직자는 별도의 청탁이나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해당 되는지 여부사례4 기업 소속 대관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정당의 사무직 당직자 2인 및 용역업체 파견직원 1명 총 5인(기업인 2명 포함)점심식사로 인당 39900원 식사를 접대 받은 경우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금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등이 포함됩니다.

나. 정당의 사무직 당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본 답변은 사실관계와 쟁점이 한정되어 작성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판단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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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