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감사패 수여에 따른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질의
시도의원으로써 해당 의원의 상임위 소관 보조단체에서 감사패 제공을 추진하고 있을 때이러한 감사패 제공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시도의원의 직무 수행(의정활동 등)에 대한보상 또는 대가로 해석되어 이해충돌방지법 9조 또는 청탁금지법 8조에 저촉되어 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패 가격 : 5~10만원 상당
시도의원으로써 해당 의원의 상임위 소관 보조단체에서 감사패 제공을 추진하고 있을 때이러한 감사패 제공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시도의원의 직무 수행(의정활동 등)에 대한보상 또는 대가로 해석되어 이해충돌방지법 9조 또는 청탁금지법 8조에 저촉되어 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패 가격 : 5~10만원 상당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로도 동일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동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