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1. 공직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나목(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따라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조항이 아니라면, 관련 조항 안내 부탁드립니다.)2.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제외 대상(공매, 경매, 입찰 등)이 있는데, 여기서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입찰, 공매 등)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와 함께 "직무관련자라 하여도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행위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