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 주최 공식 행사(1박 2일) 시 음식물 제공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문의하는 행사는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Check List 확인하였으며 요건 모두 충족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행사 일정 상 1박 2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박 2일 행사에서 각 식사(아침, 점심, 저녁) 및 다과 제공 시, 각각의 식사 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루 동안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의 총 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지 명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참석자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비적용 대상자, 내부 직원(주최자)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에게 동일한 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위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및 적절한 음식물 제공 방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