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 기업 주최 공식 행사(1박 2일) 시 음식물 제공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문의하는 행사는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Check List 확인하였으며 요건 모두 충족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행사 일정 상 1박 2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박 2일 행사에서 각 식사(아침, 점심, 저녁) 및 다과 제공 시, 각각의 식사 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루 동안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의 총 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지 명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참석자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비적용 대상자, 내부 직원(주최자)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에게 동일한 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위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및 적절한 음식물 제공 방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다. 청탁금지법령에는 상기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원할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가액기준(5만원)을 적용받지는 않으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