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전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위반되는지 질의드립니다.1. 개요 : 당사 업무 경험고객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팜플렛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1만원 이하)전달2. 질의사항 1 수많은 업무경험고객 중 랜덤으로 선정하여 기념품을 전달해도 되는지(특정성은 없으나 모두에게 지급이 불가할 경우, 일부만 제공을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2 업무경험고객 중 공직자(지자체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기념품을 전달해도 되는지 (1번과 마찬가지로 특정성은 없으나 업무를 경험한 일부 부서만 지급을 해도 되는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