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법원 통보의 방법 등 질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처리와 관련하여,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부과)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통보의 방법과 관련한 질의로, 관련 법률에는 통보에 대한 서식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공문'으로 위반사실을 본문 등에 정리하여 관할법원에 발송하는 것이 유효한 통보 방법인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과태료 부과 통보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5. 징계 및 벌칙)에서 ‘위반사실 통보 공문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