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법원 통보의 방법 등 질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처리와 관련하여,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부과)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통보의 방법과 관련한 질의로, 관련 법률에는 통보에 대한 서식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공문'으로 위반사실을 본문 등에 정리하여 관할법원에 발송하는 것이 유효한 통보 방법인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