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무원 경조금 한도
2025년부터 공무원에게 전달가능 경조금 한도가 10만원까지 올랐다는 글들이 있던데,기존의 5만원 이내와 10만원 중 어떤게 맞나요?
2025년부터 공무원에게 전달가능 경조금 한도가 10만원까지 올랐다는 글들이 있던데,기존의 5만원 이내와 10만원 중 어떤게 맞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1에서는 경조사비 가액 범위를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으로 정하고 있는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축의금·조의금의 가액 범위는 5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