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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신고관련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동방지법 해석 문의

1.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으로 인해 수수한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금품이 아닌경우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외부강의 등으로 수수한 금픔 가액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목적과 상관없이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가액에 합산이 안되는지? 2.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에의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 등 활동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활동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으로 기관장의 허가 필요 여부 3. 위 사례에서 댓가로써의 금품이 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수수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①,③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②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