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관련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동방지법 해석 문의
1.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으로 인해 수수한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금품이 아닌경우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외부강의 등으로 수수한 금픔 가액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목적과 상관없이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가액에 합산이 안되는지? 2.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에의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 등 활동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활동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으로 기관장의 허가 필요 여부 3. 위 사례에서 댓가로써의 금품이 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수수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