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해외출장비 지원 관련 문의(지자체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이 같은 사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 대책」과 「해석기준 보완자료」에 따르면출자출연기관에서 일반 견학, 실태조사 등의 경우 직무관련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여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질문> →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해외출장시 출자출연기관의 경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