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취미 생활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마추어 화가입니다. 10여년 취미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개인전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림 구매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작품당 보통 3~6개월 주말에 작업합니다. 그림 판매에 대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마추어 화가입니다. 10여년 취미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개인전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림 구매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작품당 보통 3~6개월 주말에 작업합니다. 그림 판매에 대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도 사경제 주체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수익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