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처 내 소속기관 간 강의는 외부강의인지 내부강의인지 등
안녕하세요 다른 질의회신을 찾아보려 했는데, 키워드 검색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사례] 같은 부처 내에 소속기관 A와 B가 있습니다. - 소속기관 A에서는 외부 위원들을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는 ‘C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C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 소속기관 A에서는 C 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불러 곧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회의 당일 소속기관 A에서는 소속기관 B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C 위원회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요청하려 합니다.
- B 소속기관 공무원은 C 위원회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질문] 1. 위 사례의 경우 B 소속기관 공무원이 하는 강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위 사례의 경우 '사례금', 즉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해당 강의를 통하여 만약 사례금을 받더라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