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의한 자문회의 참석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 위촉으로 볼수있는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1조(종합보고 등) 제2항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2) 전문기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문회의를 거쳐 개통 가능여부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전문기관은 자문회의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시도지사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석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에 근거한 "자문회의 참석"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볼수있는지 질의합니다.
즉, 위원회가 아닌 자문회의에도 법령(행정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