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
안녕하세요? 인사 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채용공고가 나기전에 미리 사전에 관리자가 채용자와 사전연락 및 합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고가 나면 써보겠다는 의사를냇으니 본인이 채용이 되니 못 오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이 같은 채용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채용공고가 나기전에 미리 사전에 관리자가 채용자와 사전연락 및 합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고가 나면 써보겠다는 의사를냇으니 본인이 채용이 되니 못 오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이 같은 채용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하는바, 사안이 이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