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신고 기간 초과관련입니다.

전년도 겸직허가를 받아 출강 중 겸직기간 경과한것을 인지하지못하고 올해 출강을 하였습니다. 다시 겸직허가 전 출강으로 외부강의를 신청하였는데 신고기간을 경과하였고 사례금을 받았습니다.1. 사례금 반납 시에도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지?2. 행동강령 미숙지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 참작사유가되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