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요청에 따른 1회성 출판물 공저자 참여 시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등

안녕하세요, 국립중앙과학관 복무담당 공무원 임규태입니다.외부 기관 요청에 따라 소속 직원(연구직 공무원)이 1회성 출판물 공저자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아래 2건과 같이 기존 질의등록내역을 참고했을때, 직접 출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외부 요청에 따라 공저자로 참여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도 보이는데,이 경우 공저자로서 받을 수 있는 고료의 상한이 얼마인지, 신고금액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1.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책을 출판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2023-11-23, 도서 출판 원고료의 외부 강의 신고 대상 유무 확인)2. 외부의 요청 없이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움(2023-06-05, 외부 학술지 논문 게재에 따른 원고료 수취 관련)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며, 사안의 출판물을 위한 원고 작성이 정기적으로 간행되어 외부에 배포되는 잡지 등에 싣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작성에 따른 정당한 대가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동법에 따른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