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요청에 따른 1회성 출판물 공저자 참여 시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등
안녕하세요, 국립중앙과학관 복무담당 공무원 임규태입니다.외부 기관 요청에 따라 소속 직원(연구직 공무원)이 1회성 출판물 공저자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아래 2건과 같이 기존 질의등록내역을 참고했을때, 직접 출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외부 요청에 따라 공저자로 참여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도 보이는데,이 경우 공저자로서 받을 수 있는 고료의 상한이 얼마인지, 신고금액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1.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책을 출판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2023-11-23, 도서 출판 원고료의 외부 강의 신고 대상 유무 확인)2. 외부의 요청 없이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움(2023-06-05, 외부 학술지 논문 게재에 따른 원고료 수취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