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OO장학재단에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자녀 2명에게 장학금 총100만원(각50만원)을 지급하고 싶다는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배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장학재단에서 특정 파출소 1개소를 지정해서 소속 경찰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위배소지가 있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위배되지 않는지? 2.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장학재단에서 선정해야 하는지? 자체 선정해도 되는지?3. 자체 선정이 가능하다면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파출소에서 지급을 해도 되는지?* 해당 장학재단은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이 맞고, 일반인과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