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의 요청에 의한 사례금 관련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아래 질의사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배경)- 소속직원 외교부 소속 국립외교원에서 강의 요청받아 진행함.- 국립외교원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의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사례금 신고 면제가 사례금 수령과는 관계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기관에서 사례금 초과금액을 수령한 상태로, 신고 면제기관이므로 사례금액 초과여부는 관계가 없는지 아니면 신고만 면제이고 사례금 초과수령은 확인이 필요한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중앙행정기관(외교부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