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의 요청에 의한 사례금 관련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아래 질의사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배경)- 소속직원 외교부 소속 국립외교원에서 강의 요청받아 진행함.- 국립외교원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의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사례금 신고 면제가 사례금 수령과는 관계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기관에서 사례금 초과금액을 수령한 상태로, 신고 면제기관이므로 사례금액 초과여부는 관계가 없는지 아니면 신고만 면제이고 사례금 초과수령은 확인이 필요한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