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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격으로 조달심사 관련 신고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입니다. 외부강의 및 심사관련 신고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용역 조달 관련 심사를 참석했는데요. 이는 외부강의 및 심사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 기관일까요? 혹은 정부 및 지자체 기관에 포함되어 신고대상 예외 기관일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