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관광 관련 방송 제작을 지역 방송국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일부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총 2억 중에서 7~8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우리 회사에서 지불합니다.그런데 우리 기관 임직원이 제작될 방송에 출연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사전 질의드립니다. 1) 월 1회 출장 녹화 2회분량 촬영 2) 주말과 휴일 이용해 촬영 3)무보수(출연료 없음) 여기에서 무보수로 출연할 경우, 개인의 이미지 상승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축적되어 이해충돌에 문제가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질의 내용은 당사자 및 관계자 등 요청을 통해 내용을 요약하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