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지방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관광 관련 방송 제작을 지역 방송국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일부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총 2억 중에서 7~8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우리 회사에서 지불합니다.그런데 우리 기관 임직원이 제작될 방송에 출연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사전 질의드립니다. 1) 월 1회 출장 녹화 2회분량 촬영 2) 주말과 휴일 이용해 촬영 3)무보수(출연료 없음) 여기에서 무보수로 출연할 경우, 개인의 이미지 상승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축적되어 이해충돌에 문제가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질의 내용은 당사자 및 관계자 등 요청을 통해 내용을 요약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