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기관은 도 출연기관입니다.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운영 요건 중에 사회환원활동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원봉사, 재능기부 활동 등을 합니다.활동 시 필요한 재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보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사회환원활동을 하기 위해 보조금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여(지역 행사, 플리마켓 등에 참여)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의 어려운 곳에 기부할 수 있는지요?기부가 가능하다면 해당되는 기준(기부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