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조금 집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기관은 도 출연기관입니다.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운영 요건 중에 사회환원활동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원봉사, 재능기부 활동 등을 합니다.활동 시 필요한 재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보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사회환원활동을 하기 위해 보조금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여(지역 행사, 플리마켓 등에 참여)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의 어려운 곳에 기부할 수 있는지요?기부가 가능하다면 해당되는 기준(기부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지역의 어려운 곳이 공공기관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기부를 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